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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보
설립목적
윈뱅크는 다음 업무를 영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업무 및 금융투자업무
-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, 승인 또는 위임을 받은 업무
-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
-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업무 및 금융투자업무
-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, 승인 또는 위임을 받은 업무
-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
외국환중개
외환매매 중개 | 외화자금(콜)거래 중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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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매매(USD/KRW,CNH/KRW) 이종통화매매 F/X Swap(USD/KRW,CNH/KRW,G10 Currency 등) NDF NDF Swap |
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 등 |
파생금융상품 중개
파생금융상품 중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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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S,CRS, FRA, 통화옵션, Average Price Strike Option |
원화자금중개
원화자금 중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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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콜, RP, 전자단기사채 |
채권중개
채권중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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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채, 지방채, 특수채증권, 사채권 등 채권 및 CD, CP |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
환율고시
매매기준율 |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 | 선물환평가환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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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달러 및 위안 | 일본 엔 등 55개 주요통화 | 미국 달러 |
시장정보제공
환율 정보 | 외환시장 정보 | 자금시장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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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 기타 주요통화의 재정된 매매기준율 |
외환매매 관련 외화자금 관련 파생금융상품 관련 |
원화콜 관련 기타 중개상품 관련 |